일하는 차, 승용차 두대를 소유하다보니 간혹 종합검사 시기가 맞물릴 때가 생긴다.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준다. 근데 깜빡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나
검사소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검사기간은 이미 지났고 유효기간이 3일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서둘러 옷을 입고 와이프에게 얘기하고 집을 나섰다.
내차는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만 날아오던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무슨 차이일까?
지역에 따라 대상이 다르고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종합검사의 경우 대상 지역이 수도권, 6대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중 일부지역(용인, 청주, 천안, 포항, 창원 등)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며,
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차이는 금액도 물론 다르지만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관련 정밀검사를 추가하였다.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검사로 보면 된다.
예전에 검사받았던 곳은 너무 사람들도 많고 대기시간이 길고 깐깐해서 몇 번 가다가 이 곳을 알게된 후부터는
이 검사소만 오게된다.
사장님도 직원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검사 할건 다하지만 시간만 잘 맞춰온다면 금방 끝내주니 나같이 성격급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곳이 참 좋다!
대기실은 작은 편이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적거나 없고 검사가 빨리 끝나다 보니 좋은 환경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들어가서 종이에 검사 종류와 자동차 번호를 작성한 후 검사비용을 내면 바로 직원분이 차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내어주신다. 문제 있는 것은 바로바로 알려주고 (문제있던 적은 없지만..)차 갖고 나가면 끝!ㅎㅎ
검사기간에 받지 않고 경과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31일 이내에는 2만원 그 이후에는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후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검사기간에 맞춰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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